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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아이와 산모를 더 사랑하는 공간
이용 표준약관
본 약관은 행복누리 산후조리원 입소 및 제반시설물 이용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입소 신청시 동의 한 것으로 합니다.
제 1조 계약 및 예약 조건
1. 본 산후조리원에 직접 방문하여 입실 예정기간을 정하고, 이용금액의 10%를 납부함으로서 예약이 완료됩니다.
2. 출산 후 산모와 아기의 건강상태를 의사가 판단하여 입소가 불가능할경우에는 입소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약금을 환불합니다.
3. 입소시 산후조리원 이용대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입소 후 중도 퇴실하실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에 따라 환불해드립니다.
5. 입소 기간의 변경은 입소 전일까지만 가능하며 입소 당일부터는 기간축소시 총 이용금액의 10%의 위약금이 발생 합니다. (예 : 입소당일 이용기간 2주에서 1주로 변경시 총 이용료의 10% 위약금 발생)
제 2조 입원실 사용
1. 사용 입원실은 산모 1인실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출산의 특성상 예정일의 변동이 있을 경우, 산모는 본원의 대기실을 대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 계약 일자는 입소 당일부터 정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3조 입원실 이용기간
1. 이용기간은 2주(13박 14일)를 기본으로 하며. 이용기간을 연장할 경우는 본 산후조리원과 산모가 상호협의 하여야 합니다.
2. 입실시간은 당일 13:00 이후이며 퇴실시간은 당일 10:00 이전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4조 시설 이용료
1. 이용료는 산모와 신생아 1인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으며 입소시 완납해야 합니다.
2. 다둥이의 입소 시 추가 신생아 1인당 2주 기준으로 (₩)범위 내에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제 5조(이용계약자의 자격제한 및 전염확산 방지)
1. 산모와 아기의 건강상태를 의사가 판단하여 입소가 불가능하다는 소견이 있거나 산모와 아기의 상태가 타인에게 전염이 우려되는 질병이 관찰되는 경우 입소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하신 예약금은 돌려드립니다.
2. 산모에게 전염이 우려되는 질병이 관찰되면 다중이용장소의 이용이불가합니다.
3. 아기에게 전염이 우려되는 질병이 관찰되면 확진 전까지 모자동실하여 격리 관찰 됩니다. 필요할 경우 의료기관
으로 옮기시어 남편외 보호자1인 지정케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아기들에게 우려되는 유사증상이 동시에 관찰되면 일시적 전원 모자동실로 전환됩니다.
제 6조 계약해지
1. 입소 전 계약 해지: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2)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
입소예정일 전 9일 이후 : 계약금 전액 미환급
입소예정일 전 10일 ~ 20일 : 계약금의 30% 환급
입소예정일 전 21일 ~ 30일 : 계약금의 60% 환급
입소예정일 전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 계약금 전액환급
2. 입소 후 계약 해지: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 금액의 10%를 배상 한다
2)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시간에 해당하는 요금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 한다
3. 입소 후 이용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본 조 2항에 따라이용요금을 환불한다.
1) 산후조리원 서비스 및 시설 이용이 계약 내용과 현저히 달라 이를 입증할 경우
2) 본 원 직원의 고의 및 과실로 신생아 또는 산모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3) 본 원 직원의 불친절 및 비위생 상태에 대하여 입증할 경우
4) 신생아 및 산모에게 중대한 전염성 질환이 발생한 경우
4. 입소 후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조기 퇴실하는 경우는 본조 2항의이용자 귀책사유에 해당되며 그에 따른 이용 요금을 환불한다.
제 7조 중도 퇴실
1. 산후조리원 입소 중에 산모나 아기에게 전염이 우려되는 질병이 발생되었을 경우, 의료기관으로 즉시 이송조치되며 다른 아기로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도 퇴실 조치 됩니다.
2. 감염예방 및 면회 수칙 등 산후조리원에서 규정한 수칙을 위반하시는 경우퇴소, 환불 조치됩니다.
제 8조 이용자 및 사업주 의무
1. 이용자는 입실하는 때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상태 및 기왕력을 고지합니다.
2. 이용자는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질병 또는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 검진 여부 등에 대한 최종 의사결 정권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합니다.
3. 이용자는 사업자의 시설관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운영규정을 준수합니다.
4. 사업주는 입소해 계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그 상태를 보호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으며, 산모나 신생아에게 감염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호자 동의하에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진료를
의뢰합니다.
5. 사업주는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해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감염 등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 모자보건법에서 명시한 산후조리원 책임보험을 통해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 8조. 면책조항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제 8조에 명시된 이용자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9조. 기타 사항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경우에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에 따릅니다.